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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순직' 인정 간호공무원 故 이한나 씨…남은 사람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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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지난 6월 JTBC는 한나 씨의 이름과 생전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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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공무원 고(故) 이한나 씨가 사망 4개월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부산 동구보건소 소속으로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다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JTBC는 한나 씨의 사연과 보건소 인력 충원 필요성을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천만 접종' 환호 뒤…스러진 간호공무원 이한나

https://news.jtbc.joins.com/html/246/NB12012246.html

순직 통보가 이뤄진 건 지난 16일입니다. 한나 씨 가족과 동료들은 전날인 15일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회에 출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을 밝혔고, 이튿날 정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 “순직 맞지만 '위험직무' 아니라니"…노조 반발

정부는 순직을 인정하면서도, 한나 씨의 사망이 '위험직무 순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위험직무 순직은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했을 때 인정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9.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입은 재해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이를 근거로 가족들은 일반 순직에 더해, 위험직무 순직도 신청했습니다.

노조는 정부 판단에 반발했습니다. 박중배 부산공무원노조 본부장은 JTBC에 “순직이 맞는다면서, 코로나 관련 업무를 위험한 업무로 인정하지 않은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문을 받는 대로, 관련 입장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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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보건소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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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씨 가족 A씨도 아쉬워했습니다. “감염병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했는데, 이 부분이 배제된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한나 씨가 감염 위험성 등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한 건 아니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주요한 순직 인정 근거로 삼은 건 ①코로나로 업무가 과중해졌고 ②주변에 고충을 토로한 데다 ③특히 사망 직전 업무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점 등으로 보입니다. 한나 씨는 숨지기 닷새 전인 5월 18일부터 '코호트 격리' 병원 업무를 추가로 맡은 바 있습니다.





■“비난 댓글에 마음 찢어져”…호소하는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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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은 아직 한나 씨를 떠나보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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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씨의 순직 인정 사실이 알려진 건 어제(23일)입니다. 대한간호협회가 보도자료를 냈고, 관련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가족들은 기사를 대부분 챙겨봤다고 합니다.

가족 A씨는 “댓글을 보니 '극단적 선택이 무슨 순직이냐'는 내용이 많더라”며 “부모님이 보고 많이 속상해하시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나 씨를 떠나보낸 지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부모님은 매주 추모공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A씨는 “아직도 한나 씨가 처음 갔을 때처럼 힘들어하고 계신다. 마음에 평생 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한나 씨의 동생은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한나 씨 때보다는 나아졌지만”…씁쓸한 동료들

그날 이후, 보건소 상황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한나 씨의 동구보건소 동료 B씨는 “기존 43명에 더해 정규직 2명과 한시 인력까지 충원됐다”면서 “한나 선생님 있을 때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아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역학조사팀도 새로 꾸려졌습니다. 한나 씨를 떠나보내고 힘들어하던 동료들은 다른 곳으로 근무지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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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은 한나 씨를 늘 긍정적이고 열심이었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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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은 순직이 당연히 인정될 것으로 기대해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인정돼서 다행이라고도 합니다. 잡히지 않는 코로나 확산 속, 다시 힘을 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인력 충원 계획은 아직입니다. 인력을 재배치하려면 우선 현황 파악부터 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으로 바쁜 보건소에서, 이런 일에 짬을 내기는 그리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 15일 인천에서도 코로나 업무를 하던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평구보건소 소속, 의료기술직 30대 C씨입니다. 월 100시간 넘는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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