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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민의힘, 與 언중법 27일 처리 예고에 "강행처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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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등 독소조항 삭제해야"

아이뉴스24

9일 국회 제5회의장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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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에 징벌적 손해배상·열람차단청구권 등 일부 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재차 제동을 걸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여야 합의를 위해 지난 8일부터 가동 중인 '8인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후퇴한 안'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양당은 수차례 회의를 거듭해왔지만 민주당은 지난 17일 기존보다 더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의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기존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범위를 넓혔고, '언론 등이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임증 책임을 전론사에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수정안에 명시된 '진실하지 않은 보도'라는 사실만 원고가 입증하면 징벌적 손해가 성립되고, 언론사 등 피고가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도 (민주당의) 1안은 기존의 5배 이하, 2안은 3배 이하 또는 5천만원 중 다액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어 2안을 따르면 결국 최소 5천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 수정안에는 '면책규정(공공복리 등 공공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 등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제외)'이 삭제됐는데 이같은 내용 등을 종합하면 기존 안에서 후퇴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8인 협의체의 가동 취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심도 깊게 논의해 이를 반영하기 위함이었다"며 "민주당은 당초 취지대로 다양한 비판적 목소리를 수용하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진일보한 안을 마련해 언론중재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세계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저의를 잘 알고 있다"며 "고발전문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게이트' 같은 언론 보도를 원천 봉쇄해 오직 정권 창출만 이루겠다는 야욕에 눈이 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모두가 아니다, 잘못됐다고 할 때 그만두는 것도 집권여당이 가져야 할 용기이자 책임이다.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그 자체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27일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26일까지 여야 8인 협의체에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전날(23일) "27일 통과시켜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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