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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구속상태로 기소 …검찰 “사이코패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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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강윤성이 지난 8월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차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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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곤호)는 24일 강도살인과 살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강윤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이달 7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강윤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하는 등의 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검찰은 강윤성이 범행 전 ‘휴대전화 깡’을 해왔던 혐의(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추가로 확인했다. 그는 범행 한 달 전인 7월 27일쯤 이 같은 목적으로 휴대전화 2대(300만원 상당)를 개통한 뒤 처분, 이후 유심칩은 지인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강윤성은 1997년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복역한 뒤 보호감호 가출소 중 재범해 2006년 특가법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복역을 마쳤다.

이후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그는 올해 5월 6일 가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생활하다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31분쯤 서울 송파구 인근 도로에 정차된 렌트카 안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 직전인 8월 26일 강윤성은 금품강취 목적으로 송파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를 유인한 뒤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강윤성은 A씨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마련할 방법을 지인에게 알아본 뒤 물어본 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휴대전화 4대(600만원 상당)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력가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돈 빌려…'안 갚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에 범행"



또 같은 달 29일에는 송파구의 한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또 다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도 있다. B씨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2200만원을 빌렸던 강윤성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 송파경찰서에 자수한 그는 9월 5일 유치장에서 관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들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 성적·경제적 이용수단으로 여겨…조종 욕구 강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윤성의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도 확인했다. 검찰은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피고인(강윤성)은 법과 사회 제도에 대한 만연한 피해의식과 분노감으로 피해자들을 성적·경제적 이용수단으로 여기는 조종 욕구가 강하고, 범법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부재하며,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통제욕구가 강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강윤성이 정신건강을 이유로 수차례 검찰 소환을 불응한 데 대해선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호소하나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신증상의 발현 가능성은 낮게 평가’됐다”며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살인예비’ 혐의는 제외됐다. 강윤성은 B씨를 살해한 당일 제 3의 여성인 C씨와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의사소통 문제로 장소가 엇갈리며 만남이 이뤄지지 않아 범행에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강윤성의 차에서 흉기가 발견되는 등 C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연락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C씨와의 원한관계 등 범행동기가 확인되지 않았고, 강윤성이 ‘A씨를 살해한 후 증거인멸을 위해 함께 차량에 보관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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