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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구속기소…'사이코패스'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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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동부지검, 24일 강윤성 구속기소해
사기 등 혐의 추가 적용…다른 범행 발견
살인예비죄, 혐의 없음 처분…증거 없어
사이코패스 판정내리며 "문제의식 부재"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9.07.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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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살인·강도살인·사기·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사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윤성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5월 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목적으로 범행들을 저질렀다.

지난 8월26일 오후 9시30분께 첫 번째 피해자인 여성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돈을 빌려 달라고 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강윤성은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날인 8월27일 오전 강남구에 위치한 휴대전화 매장을 찾아 피해자 신용카드로 아이폰 4대(약 600만원)를 구매한 뒤 되팔았다. 당일 오후 5시31분께엔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미리 사놓은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경찰을 피해다니는 과정에서 제 3의 여성 C씨와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의사소통 상의 문제로 장소가 엇갈리며 만남이 이뤄지지 않아 범행에 이르지 못했다.

8월29일 오전 3시30분께엔 두 번째 피해자인 B씨를 만났지만 B씨가 자신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강윤성은 B씨마저 차량에서 살해했다.

앞서 경찰은 이 같은 강윤성의 범행에 대해 살인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예비죄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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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는 중 한 시민(오른쪽 회색 옷)이 강 씨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1.09.07.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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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강윤성이 제 3의 여성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차량에 식칼 등을 실은 채 C씨에게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봤으나 강윤성이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은 식칼뿐 아니라 다른 물건들을 강윤성 차량 뒷좌석 가방에서 발견했으며 C씨가 강윤성과 원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강윤성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허위, 과장진술을 한 것도 확인된다"며 "C씨에게 연락한 사정만으로는 살인 예비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검찰은 이번 사건 이전에 벌인 범행을 발견해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했다.

강윤성은 지난 7월27일께 휴대폰 개통을 가장해 받은 신제품을 중고폰으로 처리하는 '휴대폰 깡' 수법으로 300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을 때 모포를 교체해 달라며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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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자수한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도주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했다. 지난달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강윤성은 이날 오전 7시55분께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봐 자수했고, 이후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살인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씨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강윤성의 자택 모습. 2021.08.29.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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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강윤성을 기소하면서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그 결과 강윤성은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 일명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돈에 대한 집착과 통제욕구도 강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찰은 이런 강윤성의 성향이 이번 사건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윤성이 법과 사회 제도에 대해 만연한 피해의식과 분노감으로 피해자들을 성적, 경제적 이용수단으로 여기는 조종욕구가 강했다"며 "범법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윤성이 정신 건강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몇 차례 불응한 점을 언급하며 "강윤성이 정신질환을 호소하나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신증상의 발현 가능성은 낮게 평가'돼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유족들을 면담한 뒤 장례비 및 유족구조금도 지급하는 등 피해자 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하고 피해자 측 법정진술권 보장 같은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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