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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여성 2명 연쇄살인' 강윤성 재판에…檢 "사이코패스로 판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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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등 7가지 혐의 적용…살인예비죄는 '무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뉴스1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도살인, 살인, 살인예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전자발찌 훼손) 등 총 6개의 혐의를 받는 강윤성에 대해 경찰은 금전 문제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9.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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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강윤성(56)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이날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를 받는 강윤성을 구속기소했다.

강윤성은 검찰 송치 단계에서 강도살인, 살인, 살인예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자발찌 훼손 등 6가지 혐의를 받았으나 기소 단계에서는 살인예비죄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빠졌다.

다만 단말기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없이 휴대폰 2대를 개통·처분하고 유심칩을 지인에게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당초 경찰은 강씨가 첫번째 살인을 저지르기 전 흉기, 절단기를 차에 실은채 다른 여성 A씨를 유인하려다가 전화번호를 착각해 연락하지 못하면서 범행 대상을 바꾼 것에 대해 살인 예비행위로 봤다.

반면 검찰은 A씨에 대한 원한관계 등 범행동기가 확인되지 않았고, 강씨가 일부 허위·과장진술한 것이 확인돼 살해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 만나자고 연락한 것만으로는 살인 예비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외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됐다. 첫번째 피해자 B씨를 살해할 당시 금품 강취를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강도살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범행 전 강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주변 사람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나 은행 대출금으로 유흥비를 마련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봤다.

강씨는 이후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2200만원을 빌린 두번째 피해자 C씨를 만나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살해하기도 했다. 이 범행 전에 B씨의 신용카드로 휴대폰 4대(596만원)를 구입하고 6회에 걸쳐 B씨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기도 했다.

강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신질환을 호소'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정신건강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수차례 불응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이를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신증상의 발현 가능성은 낮게 평가돼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강씨가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고 했다.

검찰은 "법과 사회 제도에 대한 만연한 피해의식과 분노감으로 피해자들을 성적·경제적 이용수단으로 여기는 조종 욕구가 강하고, 범법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하고,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통제욕구가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송파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강씨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2회, 대검 통합심리분석, 휴대폰 포렌식 등을 진행했다. 사건 발생 직후 유족들에게 장례비 등을 긴급지원하기도 했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측 법정진술권 보장 등 각종 지원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피해자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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