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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스파링 가장한 학폭' 피해자 또 있었다···고교생 2명 추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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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가르쳐준다며 2명이 번갈아 2시간 동안 폭행

유사범행 포함 세차례 폭행 드러나···3번째 징역형 선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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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 '스파링'을 핑계로 학교 폭력을 행사해 동급생을 중태에 빠뜨린 고등학생 2명이 또 다른 동급생에게도 유사한 범행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군(17)에게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4시 50분부터 오전 7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인천시 중구 한 복싱체육관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C군(17)을 심하게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C군은 전날 오후 A군 등으로부터 “내일 새벽에 싸움기술을 가르쳐주겠으니 복싱체육관으로 나오라”는 전화를 받고 무서워 거절했으나, 이들의 요구에 불응하면 보복을 당할 것이 걱정돼 체육관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C군을 강제로 체육관에 부른 뒤 헤드기어와 권투 글러브를 주고 링 안에서 폭행했다. 폭행은 A군이 먼저 5분 동안 C군을 때리고, 30초~1분간 휴식하면 B군이 다음 차례로 나서 때리는 수법으로 번갈아가면서 2시간 동안 이어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스파링을 가장해 피해자를 2시간 동안 번갈아 가며 폭행했다"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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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서 동급생 D군(17)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 등)로 먼저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D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한 후 ‘복싱 교육’을 빌미로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 가며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D군이 "제발 그만해 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무시한 채 권투 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얼굴을 계속 때렸다. 또 의식을 잃은 D군을 깨우고자 얼굴에 물을 뿌리고 온몸이 늘어진 그를 질질 끌고 다니기도 했다.

이후 A군 등은 D군의 여동생에게 "니네 오빠 나하고 스파링하다 맞아서 기절했어"라는 문자 메시지도 전송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D군은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한 달여 만에 깨어났으나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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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지난해 9월12일 오후 3시10분쯤 인천 중구 한 건물 옥상에서 E군(17)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E군의 등을 발로 밟은 뒤 다시 일으켜 세워 무릎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각각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A군 등은 담뱃불로 E군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지지고 소화전 철제 문짝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밝혀졌다.이 폭행으로 E군은 흉골이 골절되는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올해 5월 A군과 B군에게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고, 6월에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이들에게 장기 10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추가했다.

이들이 저지른 3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모두 병합돼 형이 다시 선고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A군과 B군의 형량은 3개 사건의 선고 형을 합산한다.

윤선영 인턴기자 candor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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