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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화천대유 자문' 논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남욱과 무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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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남욱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수사지휘 강찬우, 퇴직 후 화천대유 자문 논란 일자

"소속 법무법인이 자문계약, 저는 담당변호사" 해명

이어 "남욱 소유 천화동인, 화천대유완 별도 회사"

이데일리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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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수원지검장 출신 강찬우 변호사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나섰다.

강 변호사는 24일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2015년 당시 수원지검이 처리한 사건은 남 변호사가 공영개발을 막으려 정·관계에 불법로비를 한 혐의로 그를 구속한 것”이라며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자문을 한 화천대유는 성남시의 공영개발에 참여한 별도의 회사로 남 변호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공영개발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6월 수원지검 특수부에 구속기소됐다. 이후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며,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남 변호사와 검찰 모두 항고하지 않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문제는 당시 수원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 바로 강 변호사라는 점이다. 동아일보는 강 변호사가 2016년 검사복을 벗은 이후 2017년부터 화천대유 법률 자문 변호사로, 또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의혹과 관련 이를 수사 지휘했던 남 변호사와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박 전 특검이 이와 연루된 회사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해충돌 의혹의 소지가 있다는 것.

이에 강 변호사는 앞선 설명과 함께 “저는 2015년 퇴직했다”며 사실관계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한 뒤, “화천대유 자문은 2018년부터 저의 소속 법인이 자문계약을 했고, 저는 그 담당변호사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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