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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벌금 3천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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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하정우. 사진|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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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43)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정우와 검찰은 항소기한인 2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재판에서 항소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지난 14일이 1심 선고일이었지만, 추석연휴로 인해 항소기한이 23일로 연장되면서 다소 늦게 형이 확정됐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 공판에서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 8749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내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진료기록부상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이 기재돼 있고 피고인에게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와 친동생, 매니저 등의 명의로 투약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5월 말 하정우를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6월 재판부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하정우는 검찰 기소 뒤 6월 3일 소속사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여드름 치료를 이유로 들었다. 그는 “저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 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하정우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8만 8749원을 구형했다.

하정우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경솔했다. 더 신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피해줘서 사죄드린다.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좋은 영향력 끼치는 배우가 되겠다. 만회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고 후에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조심하며 건강히 살겠다”고 말했다.

하정우는 지난해 영화 ‘보스턴 1947’ 촬영을 마친 상태며, 올해 초 영화 ‘야행’ 촬영을 완료했다. 현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을 촬영 중이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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