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창원지검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소인이 현장에 없던 목격자를 내세워 허위 증언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한 뒤 고소인과 증인 2명을 모해위증과 모해위증교사로 인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검은 보이스피싱 사건 재판 도중 피해금 4천만 원이 상품권 판매업체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수원지검 안산지청 사건 등도 우수공판 업무로 선정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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