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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중국 브로커 상표 도용에 최근 5년간 우리 기업들 333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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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천457건 적발…2017년 977건의 3.5배

연합뉴스

상표 도용 대표 사례
[이주환 의원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최근 5년간 중국 브로커들의 상표 도용으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본 사례가 9천584건, 피해액은 3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4일 특허청에서 받은 '국가별·연도별 상표도용 의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국내 기업 상표를 도용한 사례는 2017년 977건에서 지난해 3.5배인 3천457건으로 급증했다.

2017년 997건, 2018년 1천666건, 2019년 1천486건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3천457건으로 1년 사이 배 넘게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1천998건으로, 연말까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허청은 "전체 상표 무단 선점 의심 건수가 아닌 상표 브로커에 선점된 상표만을 대상으로 피해 금액을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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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 브로커의 대표적 상표 도용 사례로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인 '굽네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돈치킨 등이 있으며, '설빙'과 '서울우유' 등도 도용됐다.

특허청은 현재 중국, 베트남, 태국과 올해부터 추가된 인도네시아까지 4개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 상표 무단 선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올해만 8월까지 239건이 적발됐는데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인 '네네치킨', '탐앤탐스커피'와 '초코파이' 등이 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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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연도별 상표도용 의심 현황
[이주환 의원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의원은 "악의적인 상표 도용과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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