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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임성근 녹취 파문, 김명수 대법원 상징적 사건…사법개혁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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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4년]③장동혁 전 판사 인터뷰

"비기득권 이유로 임명된 김명수, 권위마저 잃었다"

"과거 대법원 부정적 이미지 씌우고 지속 반대 일관"

이데일리

장동혁 전 부장판사가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원 내 기득권과는 거리가 멀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선택한 것은, 결국 사법 개혁을 보다 강력하게 해 달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정권 심기만 살피는 대법원장을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전 부장판사는 23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 대법원장 4년에 대해 이 같이 혹평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장 전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도 초기 5개월 간 국회 파견 판사로 근무하며 지근거리에서 김 대법원장을 지켜봤다.

그는 “김 대법원장 임명 당시에도 부족한 경험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사법 행정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사법 개혁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명분이 김 대법원장 임명을 합리화시켜 줬다”며 “4년이 지난 지금 사법 개혁은 없고 권위를 상실한 대법원장만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의 녹취록 논란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어떤 인물인지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장 전 부장판사는 “녹취록 속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사표를 수리할 경우 대통령이나 국회에 본인의 면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며 “뒤집어 말하면 사표 수리를 대통령이나 국회가 원하지 않는데 임 전 부장판사가 그걸 방해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취록 속 김 대법원장의 발언을 통해 김 대법원장이 어떤 마음으로 대법원장직을 수행했는지 볼 수 있다”며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추측해 보면, 결국 문재인 정권이 김 대법원장을 선택한 배경에 그런 성격과 성향이 고려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에서 과거에 진행한 업무들에 대한 맹목적 비판에 더해 ‘관성을 깨겠다’는 단순한 생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식의 극단적 뒤집기로는 사법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 법원행정처가 국회와 밀착했던 점을 비판하더라도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동반됐어야 한다”며 “조직의 문제점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버리겠다고 나선 까닭에 지금과 같이 사법 개혁이 정체 상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전 부장판사는 국회에 대한 설득 과정을 ‘부당한 로비’로 인식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나쁜 거래는 잘못된 것이지만 법원 사정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 입법과 예산 심사 권한을 가진 국회를 상대로 한 정책 설명마저 잘못됐다는 시각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설득 과정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는 순간 대법원으로선 입법과 예산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이 사법 개혁의 좌초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것이 장 전 부장판사의 설명이다. 그는 “안정적 법관 인력 수급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이 재판 정상화 첫걸음이라는 점엔 대다수 판사들의 공감대가 있었지만 대법원이 너무 뒤늦게 움직였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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