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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집행유예 중 또 사고친 노엘… 그래도 징역형 피할 수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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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판결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

조선일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오른쪽은 노엘이 지난 18일 밤 접촉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밀쳐내는 장면. /인스타그램, SBS 8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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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가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지만 교도소에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형사법 전문가는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할지, 그리고 언제 판결이 확정될지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면 무조건 징역형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닙니다. 교도소에 갈 수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노엘은 2019년 9월 서을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그가 운전한 것처럼 ‘바꿔치기’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란 말 그대로 2년 동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 즉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간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이수하고,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관건은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금고보다 낮은, 이를테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집행유예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어떤 형종을 선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노엘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 벌금형 가능

이번에 노엘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접촉사고를 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노엘의 음주를 의심하고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더 약한 처벌을 받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혐의에 다 벌금형이 존재합니다. 1심에서 노엘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고, 이것이 확정된다면 노엘의 집행유예 역시 유지됩니다.

◇대법원까지 재판 이어갈 수도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현재 사건의 재판을 이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종료 전에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노엘은 이전 사건에서 받은 징역 1년 6개월에 새로이 선고받은 형을 합산해 복역하게 됩니다.

그러나 1심 이후 항소, 상고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사법절차를 통해 재판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까지 확정되지 않는다면 노엘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언제 확정되는 지에 따라 실형을 살게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한편 노엘은 사건 보도후 인스타그램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제가 받아야 하는 죗값은 모두 달게 받고 조금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모든 팬 여러분,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조선일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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