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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대장동 의혹 이재명 향할까…입건시 배임·직권남용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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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사해도 화천대유-이재명 연결점 찾기 어려울 듯

투자사기 전문가, “성남시보다 화천대유가 더 이익, 배임”

“의혹 전 과정에 이 지사 직권남용 가능성” 지적도



헤럴드경제

지난 19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예비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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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향할지 주목된다. 투자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은 이 지사와 사업 시행사 간 연결고리가 드러날 경우 폭넓게는 직권남용, 주된 혐의로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사 측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공공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의혹의 진위 여부를 먼저 들여다볼 전망이다.

아직 이 지사와 이 사업 시행사이자 수익자로 지목된 ‘화천대유’ 사이 연관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다만 판교 인근에 위치한 대장동의 지리적 특성상 고수익이 예상됐고, 토지수용이나 각종 인·허가 사업 시행 걸림돌을 성남시가 해결해줬다는 점에서 둘 사이 연결고리가 확인되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 사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이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결합돼 이번 의혹 전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며 “선거 자금 관련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문제도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화천대유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고문비로 지급한 게 이 지사의 무죄판결과 연결돼 있다면 뇌물공여를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직권남용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당시 검찰총장이었다’는 이유로 입건한 전례를 보면, 대장동 개발 당시인 2014~2015년 성남시장이었다는 사유로 이 경기지사를 입건할 여지도 있다. 다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는데,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성남시장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남는다.

자금 흐름을 파악한다면 그 내역에 따라 이 지사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피해자 대리 경험이 많은 다른 변호사는 “타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지자체장이 성남시가 아닌 민간이 더 이득을 보게한 것은 배임”이라며 “적정 수준에서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민간기업인 화천대유에 이익을 준 만큼 성남시가 이익을 덜 가져간 것”이라고 말했다. 특혜 당사자로 지목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관계사로 추정되는 업체들이 4000억원대 수익을 올린 반면, 성남시의 수익은 1800억원대 수익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 지사 측은 성남시가 실제 550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설명하지만, 기부채납이나 공원조성 사업을 빼면 실제 성남시의 이득은 1800억원대 배당금이 전부라는 지적도 많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 사건은 이 지사의 관련 정황이 나오기 전까진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서 수사할 사안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지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배임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된다. 다만, 자금 추적의 상당 부분을 진행하기 전까진 이 지사를 직접 수사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화천대유에는 법조계 고위직 인사들이 대거 고문 또는 자문을 맡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박영수 전 특검 외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측과도 법률고문 및 경영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달리 김 전 총장은 아직까진 이렇다 할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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