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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강남역 상가 운영권 줄게"…1억원대 금품 받은 전·현직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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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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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역·고속터미널역·영등포역 지하도상가 운영권을 재입찰 받을 수 있게 편의를 봐주겠다며 1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서울시의회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서울시의회 전직 의원 A씨와 현직 의원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하도상가 상인회 관계자들도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 지하도상가를 운영하는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2019년 6월~2020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1억 3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약 3400여만원이 현직 의원인 B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영등포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에게 "현금을 마련해주면 내년에 있을 상가 운영권 재입찰이 수의계약(입찰 없이 선택으로 체결되는 계약)으로 이뤄지도록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에 따르면 지하철역 지하도상가와 같은 관리위탁 행정자산은 5년마다 경쟁입찰을 통해 상가를 운영할 자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지자체가 경쟁입찰이 곤란하다고 판단했을 때 예외조항으로 수의계약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대표는 A씨의 요구를 듣고 고속터미널역·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와 돈을 모아 A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금품 제공 후에도 재입찰 관련 성과가 없자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는 "A씨와 B씨가 사기를 쳤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혐의로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상세한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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