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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눈빛 선명했다”며 ‘윤창호법 무죄’ 음주운전자, 항소심선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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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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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당시 “눈빛이 선명했다”는 등의 이유로 음주운전자의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문보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밤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에 숨졌다. B씨는 입대를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0%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A씨를 기소할 때 적용한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음주는 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검찰이 완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당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다”면서 “다음날 이뤄진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기억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전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사고 직후에도 다른 사람 말을 듣고서야 사고를 인식하는 등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무모한 불법 좌회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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