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여자성기 모양 쿠키' 판매는 음란?…퀴어축제 법인 신청 불허한 서울시에 '반발'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 성기 모양 쿠키 판매 이유로 비영리법인 불허

"'벌떡주'도 금지해야" 일부 시민 지적도

쿠키 제작자 측 "여성 성적 대상화 비판 의도였다"

전문가 "쿠키 판매 불법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 노출은 우려"

아시아경제

지난 2015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판매된 여성성기 모양 쿠키. / 사진=트위터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여성성기 모양 쿠키'를 판매했다는 등 이유로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시중에 성기를 묘사한 다른 제품은 버젓이 판매되는 데 여성성기 모양 쿠키만을 문제 삼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는 성기 모양 쿠키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긴 어렵지만 아동·청소년 성보호 위반 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운영 방식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직위가 제출한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에 대해 지난달 25일 불허 처분을 통보했다. 서울시는 불허가 처분 근거로 '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해 실정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언급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은 지난 2015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판매된 쿠키와 빵 등이다. 서울시는 이 제품들이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와 244조의 '음화제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법에 따르면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하거나 전시·상영한 자와 제조·소지·수입·수출한 자는 처벌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불허가 처분 근거로 퀴어축제 퍼레이드 과정에서 '일부 참여자의 과도한 노출로 경범죄처벌법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가 있었다' '행사 시 반대단체 집회가 개최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아시아경제

지난 6월27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인근에서 '퀴어 퍼레이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직위는 '행정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직위는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나열한 사유들은 사실관계 확인조차 되지 않은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직위는 또 실정법 위반 소지 사항과 관련해 당시 조직위원장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통지를 받았으며, 성기 모양 쿠키 판매는 조직위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SNS에서도 서울시의 불허 결정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승한 대중문화 칼럼니스트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성기 모양 쿠키가 법 위반이라면)전국의 휴게소와 관광명소마다 가판에 즐비하게 늘어놓고 파는 '벌떡주'도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 성기에 대해 터놓고 일상적으로 이야기 못 하게 막고 그 명칭을 언급하거나 모양을 묘사하는 행위는 불경하고 음란한 것으로 터부시하면서 하늘을 향해 치켜세워진 남근은 상품의 디자인으로 차용해도 '해학'으로 용납된다"고 지적했다.

여성성기 쿠키를 만든 여성주의 시각예술공동체 '언니모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여성과 성소수자를 위한 문화적 기반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언니모자 측은 23일 "쿠키를 만든 이유는 여성 성기를 포르노적 또는 출산 중심적 시각으로만 연출하는 이미지에 저항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당시 축제에서 저희의 작업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라며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비판하는 저희의 작업이 문제가 된다는 서울시 주장은 역설적으로 여성과 성소수자를 위한 성교육과 공적인 문화적 기반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성기모양 쿠키를 음화나 불법으로 단정할 순 없지만, 아동·청소년 성보호 위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축제 운영 방식에서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기모양 쿠키가 불법 또는 음화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쿠키가 판매됨으로 인해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위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예컨대 벌떡주, 성인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은 성인들로 좁혀져 있지만, 쿠키의 경우 축제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기모양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쿠키 판매가 문제가 된다면 법인 설립 불허 결정 전에 사전 경고를 하고 이것에 대해 조직위의 답을 듣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라며 "(서울시가 불허 사유로 제시한) 과도한 노출, 물리적 충돌 예방 등의 이유도 불허 결정의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