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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 '불법촬영 660건' 서울 고교 교사 '파면'…교단 못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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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징계위 열고 의결…"징계절차 신속 진행"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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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여학생과 여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해오다 덜미가 잡힌 서울 한 고교 교사가 파면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재직해온 고교 2곳에서 불법촬영을 해온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교사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중징계에 속하는 파면 처분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며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과 달리 파면은 연금과 퇴직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해 징계 종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 교육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등으로 파면이나 해임될 경우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빠르게 징계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A교사가 경찰에 구속된 뒤인 지난 7월29일에도 "징계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는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용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은 A교사는 지난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4월 A교사가 재직한 B고교가 여직원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뒤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A교사를 특정해 입건한 뒤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A교사는 이전에 근무한 C고교에서도 여학생 기숙사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과 여직원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교사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불법촬영 범죄는 66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가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A교사가 근무한 학교의 여학생과 여직원 수를 단순 합한 수치가 와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 반대로 피해자 특정 작업이 따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숙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징계는 당연한 조처"라며 "일상적인 성비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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