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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24등 조민을 3등으로 발표... 부산대 공정위원장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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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을 조사해온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위원장이 최근 자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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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산대 교직원들에 따르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지난 14일 교내 구성원들에게 “공정위원장이 공정위가 조민 졸업생의 입학 관련 제반 서류를 검토해 분석한 결과를 자체조사결과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해와 무거운 마음으로 수리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보냈다.

공정위 측이 밝힌 오류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그 전 대학의 학부 성적이 3등이었다”는 자체조사결과서의 내용이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도록 돼 있는 ‘지원자 유의사항’을 어겨 입학취소 예정처분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조민씨가 1단계 평가에서 30명의 합격자 중 학부 성적은 3등, 공인 영어 성적은 4등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이후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에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전적 대학 성적은 평점 평균 14.73으로 합격자 30명 중 24등에 해당한다”고 적시돼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부산대 본부 측은 공정위 측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공정위 측은 지난 7일 “자체 조사 결과에서 세부내용 중 대학성적 순위를 오기한 것이 발견됐다”고 본부 측에 알려왔다.

전적 대학 성적이 3등이 아니라 24등이라고 확인한 것이다. 공정위원장은 이 확인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총장은 서한문에서 “착오임이 명백하고 근본적으로 대학본부의 입학취소 결정에 영향이 없는 사항이므로 곧 수습될 것”이라며 “뜻밖의 일이 발생해 대학 구성원들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부산대는 지난 3월 8일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를 소집, 자체 조사를 하게 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8차례 회의를 열어 각종 서류를 검토하고 조씨의 입학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지난 8월18일 자체조사 결과서를 채택, 대학본부 측에 전달했다.

차 총장은 또 서한문에서 “조민 졸업생의 사안은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사실관계는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 제1심판결의 시점은 처음부터 배제했다”며 “대학본부는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입학취소 예정처분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부산대 본부는 공정위의 이 오기 오류 확인 이후 “보고서 중 다른 검토사항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대 측은 공정위 측이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보내오면 조민씨에 대한 청문회 등을 거쳐 입학취소를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 총장은 이와 관련 서한문에서 “쟁점이 많고 재판에서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만큼 향후 청문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주장과 자료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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