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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친환경 교통’ 수소트램 2년 내 개발… 2023년 상용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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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규모 실증 사업 밝혀

세계적 수준 수소차 기술력 활용

넥쏘용 연료전지 트램 전용 개조

2022년까지 모터·제동장치 등 제작

총 424억 투입… 울산서 시험 주행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가속 기대”

수소버스에는 연료보조금 지급

택시는 2022년부터… 보급 확대 나서

세계일보

수소트램 콘셉트.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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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소로 움직이는 트램을 2023년까지 상용화하기 위해 대규모 실증 사업을 실시한다.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트램을 2년 내 개발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수소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해 기존 경유버스에서 넘어오는 수요를 늘릴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사업비 424억원(정부 282억원)을 투자하는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세계적 수준인 수소차 기술력을 활용해 2년 내 트램을 개발한 후 울산시가 보유한 유휴선로에서 주행 시험을 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소트램은 전철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건설비가 저렴하다. 차량 내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열차운행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전력설비 같은 외부동력공급 인프라가 필요 없다. 고속철도의 경우 1㎞당 건설비가 31억원에 달한다.

또 전기트램이 배터리 용량 제한이 있는 반면, 수소트램은 장거리를 달리거나 주행빈도가 많을 때 제약이 덜하다. 배터리 방식 전기트램은 주행거리가 길어질수록 배터리 중량과 가격이 올라가고 충전시간이 길어진다.

정부는 수소트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소차인 넥쏘용 수소연료전지(95㎾) 4개에 해당하는 380㎾급 수소트램을 상용화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2023년 말까지 4대 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내년까지 모터, 제동장치 등을 제작한다. 2023년에는 제작된 부품을 통합해 수소트램 실차를 제작하고 성능을 검증한다. 현대로템이 주관하고, 중소 철도부품업계 5곳이 참여한다.

수소트램용 수소연료전지도 필요하다. 넥쏘용 수소연료전지를 구매해 높이를 낮춰 트램 전용으로 개조하고 객차지붕마다 설치된 수소저장용기를 서로 연결하는 부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수소트램은 수소차와 달리 승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와 저장 용기를 객차 지붕에 올려야 한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주관 아래 수소차 부품 전문기업과 대학 7곳이 참여한다.

기술·주행성능평가는 2022년 부품 단위, 2023년 실차 단위로 실시한다. 국내와 유럽의 열차안전성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증한다.

평가를 통과하면 울산역에서 울산항에 이르는 울산시 유휴 선로를 활용해 실증에 나선다. 누적 2500㎞ 이상 주행하면서 연비 등 최적 주행 패턴을 검증할 계획이다.

실증 사업에 성공하면 2024년부터 수소트램을 양산해 국내외 판로를 개척한다. 국내는 울산, 동탄 등 신규 도시철도사업 계획이 있는 지자체와 수소트램 적용을 우선 협의할 방침이다.

수소트램은 수소차보다 높은 내구성이 필요하다보니 글로벌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다. 독일 알스톰사가 2018년부터 시험운행을 실시 중이고 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이 도요타와 손잡고 내년부터 3년간 시험운행을 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글로벌 철도차량 시장 중 수소연료전지 부문 규모는 2025년 7000억원에서 2030년 4조원, 2050년 18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수소차 분야는 세계 수소차 기술을 선도 중이나 다른 모빌리티 분야는 수소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라며 “이 사업이 수송 전분야에서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소버스 확대도 촉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용 수소버스에 1㎏당 3500원의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와 전세버스가 지원대상이다. 택시의 경우에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해 받는 식이다.

송은아, 박세준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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