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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국민은행, 오는 29일부터 타행 대환대출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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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도 보증금 증액분만큼만 대출 가능해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국민은행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대환대출을 잠정 중단한다. 전세대출도 임대차계약 갱신할 때도 보증금 증액 범위안으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한시적 한도조정 운영방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에서 국민은행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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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본점 전경 [사진=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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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도 계약을 갱신할때 추가 한도를 증액 범위만큼만 대출이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계약갱신 때 새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셋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집주인이 올린 전세보증금 만큼만 더 빌릴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우선변제보증금 보증 관련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보증 가입이 안되면 서울지역아파트의 경우 5천만원 줄어든다.

집단대출시 잔금대출 취급 기준도 담보가격 기준을 바꿔 한도를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KB시세, 감정가액을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분양가격이나 KB시세, 감정가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이번 방안은 국민은행이 일주일만에 추가로 대출 조이는 것이다. 지난 16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비규제지역 DSR 적용 비율을 종전 100~120%에서 70% 이내로 강화했다. 전세대출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DSR 비율은 100% 이내에서 70%이내로 조정했다.

앞서 농협은행이 지난달 NH농협은행 등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이에 국민은행은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환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 대출 제한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타행의 대출 축소로 인한 풍선효과가 번지면서 연말까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준수하고,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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