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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특금법 유예기간 끝…코인 시장 재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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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했던 거래소, '4대 거래소' 위주로 정리

머니 무브? 선점 효과 누릴 듯…업비트 '쏠림 현상' 우려도

실명계좌 확보하려는 거래소들, 시차 길어질수록 불리

투자자 보호 등 가상자산 입법 논의 본격화 전망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오는 24일로 끝이 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전환기를 맞게 됐다. 그간 난립했던 거래소들이 정리되면서 이른바 4대 거래소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며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로 투자금이 이동하는 일종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가 일어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데일리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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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유예기간 종료를 하루 남긴 23일 기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낸 거래소는 5개다. 이중 은행 실명계좌 없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만으로 신고한 플라이빗을 제외하면 사실상 정상 영업을 하는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개뿐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에선 25일 이후 원화로 코인을 사고 팔 수 없다. ISMS 인증만 있는 거래소는 코인으로 코인을 거래하는 서비스만 가능하다. 적어도 실명 계좌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반쪽 영업’을 하게 되는 셈이다. 그나마 고팍스 등 몇 개 거래소가 막판에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업비트를 포함한 4개 거래소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 특히 이미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의 80%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업비트의 ‘독주’ 체제가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원화 거래를 하지 못하는 거래소에서 이탈하는 고객과 예치금이 업비트 등 4개 거래소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에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의 예치금은 2조3497억원에 달한다. 가입자 수와 예치금이 확인되는 20곳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추후라도 실명계좌를 확보해 등록하는 거래소가 나올 수 있겠지만, ‘시차’가 길어질수록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거꾸로 업비트 입장에선 시장 지배력이 커질수록 여기저기서 견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가상자산 관련 입법 등 규제 논의도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의 등장은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시작으로 여겨지지만, 투자자 보호 등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일 뿐 투자자 보호는 여전히 사각지대다. 현재 국회에는 10여 개가 넘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거래소에 대해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 상품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은 “아직까지 가상자산 관련 기관들이 기술·산업과 연계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의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의 성격은 기존 금융자산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식도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핀셋 규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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