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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특금법' D-1…중소거래소 “코인마켓으론 운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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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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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코인마켓사업자로 금융당국에 신고할 계획이다. 중소거래소가 원화마켓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거래소의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울뿐더러 독과점 우려도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31개사(거래업자 21개, 기타 10개)가 신고접수를 위한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거래소 대부분이 코인마켓사업자로 신고할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은행의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을 확보해 신고 접수를 완료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빗 네 곳이다. 이 중 업비트가 신고 수리 됐고 나머지 세 곳은 심사 중이다. 거래소 플라이빗은 지난 17일 코인마켓사업자로 금융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고팍스는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현 시점까지 사업 내용 변경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원화 마켓은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신고기한 전까지 실명계좌를 발급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팍스 관계자는 “내일 안으로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모든 신고 준비를 끝마친 상태로 실명계좌 확약서만 나오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닥, 프로비트, 후오비코리아 등 ISMS 인증을 획득한 24개 거래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원화마켓 종료 안내했다.

지닥 관계자는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특금법 시행일이 임박해 원화마켓을 임시 중단하게 됐다”면서 “실명계좌가 확보되면 원화마켓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후오비코리아와 프로비트도 은행과의 협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원화마켓을 일시 중단하고 실명계좌가 발급되는 즉시 원화마켓을 포함해 당국에 신고할 예정이다.

중소거래소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이후에도 실명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은행과 협의를 지속하는 것은 코인마켓만으로는 거래소를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받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 사업성이 없어 장기간 운영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원화거래가 가상화폐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코인마켓에서 거래하는 사람들도 원화마켓이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할 확률이 높다”면서 “거래소 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코인 수수료도 현금화할 수 없어 수익이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독과점 우려도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업비트를 비롯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의 올해 8월 말 현재 투자자 예치금은 총 59조3815억6000만원으로 ISMS 인증을 갖춘 전체 거래소의 96.2%에 해당한다.

또 다른 가상화폐 관계자는 “거래소 간 서비스 경쟁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서비스도 늘어난다. 실명계좌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몇개의 거래소만 원화마켓을 운영하게 되면 독과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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