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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종합] 검·경, '화천대유' 의혹 본격 수사…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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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임·횡령 성립 여부 집중…실체는 검찰에서 들여다볼 듯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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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성남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특혜 논란에 법조계·야권 인사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화천대유 관련 대주주·대표의 배임·횡령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한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직접수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실체 규명될까··· 검·경 수사 속도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또 서울경찰청은 이날 자금 추적 인력 추가 투입을 결정했다.

경찰은 "대표와 대주주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견되면 정식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4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첩보를 받고 사건을 용산경찰서에 배당했다.

FIU는 경제지 출신 화천대유 대주주 김모씨와 이성문 대표 등의 2019년 금융 거래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록을 경찰·검찰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사업 시행을 맡은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배당 방식을 설계한 인물이 누군지 등 윗선을 경찰이 들여다보게 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경찰이 첩보를 입수하고도 5개월 이상 사건을 묵혀둬 '늑장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사건을 선거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지난 19일 이재명 지사 캠프는 김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 예비 후보를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지사 측은 “이들 3명이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진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 사업의 경위 등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선거철에 나온 사건이고, 이 지사도 적극 진상을 밝혀달라는 입장"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수사 핵심은?

법조계는 향후 이 지사가 당시 입찰과정에 개입했는지, 당시 법조인들이 받았던 고문료 등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의 실소유자로 경제지 출신 김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측근들이 거론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가 설립된 해인 2015년 12월부터 1년 동안 화천대유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면서 2억5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 1일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 임명되기 하루 전까지 화천대유 상임고문으로 재직했다. 화천대유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박 전 특검의 딸도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최근까지 월 2000만원의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수‧원유철 전 의원 등도 연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으며, 원 전 의원은 지난 7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수감되기 직전까지 매월 900만원씩 급여를 타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국민혁명당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가 취업제한 대상기업이 아니라고 변명하나 성남의뜰이라는 SPC, 성남도시개발공사, 신탁사 SK증권 등이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화천대유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기업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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