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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상사가 수년간 폭언, 협박, 갈취"…하동군 공무원, '갑질'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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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타고 빨리 가도 욕, 천천히 가도 욕…엄벌해야"

지목된 상사 "돈 갹출·협박한 사실 없다" 전면 부인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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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하동군청 공무원이 직장 상사로부터 수년간 폭언, 협박, 금전 갈취 등 갑질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진주경찰서에 접수됐다.

23일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직장 상사 B씨로부터 금전 갈취, 모욕, 협박 등의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20년 9월 추석 전 100만원을 부서별로 거두라고 지시했고 21일 부서별 할당 금액인 100만원을 갈취했다는 것이다.

올해 설날 전에는 110만원을 거두라고 지시했으며, 2월 10일 부서별 할당 금액인 110만원을 갈취했다고 A씨는주장했다.

2020년 8월경에는 하동 지역에 폭우가 많이 와 섬진강변 순찰 중 운전자 A씨에게 B씨가 '좀 밟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속력을 높이니 '천천히 가라'라며 폭언을 했다.

올해 7월 30일에는 재난주의보 발령으로 A씨가 29일 만든 업무보고서를 B씨가 볼 수 있게 책상에 놓아두자 '불만 있나', '똑바로 일하라', '죽는다' 등 협박성 발언도 했다.

8월 31일에는 B씨가 요구한 자료를 A씨가 제출하자 B씨 몸 앞으로 문서를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과 폭언을 했다.

이 외에도 B씨는 A씨의 근무가 제일 편하다는 등 공개적으로 모욕 및 협박·폭언을 했으며, 회의 석상에서도 공개적인 모욕을 했다고 A씨는 밝혔다.

고소장에서 A씨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본 직원들은 2차 피해 발생 등을 우려해 직·간접적 피해 사실이 공론화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철저한 수사와 B씨의 엄벌을 간청했다.

B씨는 고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돈을 갹출한 적은 없었다. 명절 때 계장들이 알아서 하면 했지 제가 거둬달라고 요구를 한 적은 없었다"며 “맞지 않는 행동과 업무를 무성의하게 한 것에 대해 질책을 하고 시정이 안 돼 언성을 높인 적은 있지만 폭언과 협박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군청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진주경찰서는 “하동군청 간부공무원의 갑질 의혹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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