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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남양유업 홍원식회장, 한앤코 상대로 310억원 손배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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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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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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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회사 매각 무산과 관련해 매수인이었던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측을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3일 홍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홍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인 한앤코 윤여을 회장, 한상원 대표이사 사장, 김경구 전무 등을 대상으로 310억원 일부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LKB앤파트너스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앤코의 계약 해제 귀책사유와 관련해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됐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말했다.

LKB앤파트너스는 또 “한앤코 측은 계약 이행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종결 시한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부당하게 주식양도 청구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하는 등 모든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한앤코 측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며 지난 1일 계약이 해제됐다”며 “그럼에도 한앤코 측은 위 소송과 가처분을 취하하지 않고 있어 매도인은 물론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회장은 한앤코 측으로 인해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으며 추가적으로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을 기망한 정황도 많아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추궁 여부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 절차를 즉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LKB앤파트너스는 전했다.

홍 회장과 한앤코는 지난 5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양측은 마감 기한으로 정한 8월31일까지 거래를 끝내지 못했다. 홍 회장은 지난 1일 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주된 이유는 약정 위반이며 지난 14일 열린 남양유업의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매각 결렬을 공식화했다.

<다음은 홍회장의 법률 대리인 LKB앤파트너스의 입장문 전문>

-매도인은 2021년 9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1년 9월 1일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한 후속절차로서 본 계약의 해제에 귀책이 있는 한앤코 측을 상대로 본건 계약에서 정한 금 310억 원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위약벌 및 실질적 책임자인 한앤코 측 한상원, 김경구, 윤여을을 상대로 위 금액 일부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음.

-본 계약은 이례적으로 계약금도 전혀 없던 계약으로서, 위약벌로서 계약금이 아니라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해제 이후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되어 있었음.

-계약금도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 내용도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계약이었으나, 매도인은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경영권 교체라는 큰 결심을 이행하고자 신속히 추진했던 것임.

-그러나 한앤코 측은 매도인의 이러한 궁박한 상황을 기회로, 거래종결 이전부터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기도 하며 서둘러 거래를 종결하려 했음.

-게다가 계약이행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앤코 측은 이를 저버리고 거래종결의 시한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부당하게 주식양도 청구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하여 모든 신뢰를 저버림.

-특히 위 소송과 가처분은 적법하지 않고 특히 2021년 9월 1일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하였음. 그럼에도 한앤코 측은 위 소송과 가처분을 취하하지 않고 있어, 매도인은 물론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에도 차질을 주고 있음.

-또한 한앤코 측은 그 과정에서 수차례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의무마저 중대하게 위배하였음.

-그럼에도 매도인은 마지막까지 계약이행을 위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무산되었고 계약서에 정한 8월 31일이 도과하였기에 부득이 계약을 해제하였고, 본 계약해제에 대한 책임은 한앤코 측에 있기 때문에, 매도인은 금일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게 만든 한앤코 측 한앤코19호유한회사 및 이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인 한앤코의 한상원, 김경구, 윤여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다시는 매도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게끔 하고자 하여 본 계약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임.

-매도인은 한앤코 측으로 인해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음은 물론, 추가적으로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을 기망한 정황도 다분하기에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추궁 여부까지 고려하고 있음.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자 하니 이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람.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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