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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과기부, 인공지능 법과 제도의 길 논의…공개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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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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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아련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인문사회·기술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민간 인사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23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이 법과 제도 상 하나의 인격으로서 “판사 또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지” 등과 함께 기존 후견제도 상 문제점의 해결책으로서 “인공지능이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했다.

인공지능 법인격 논의에는 오병철 연세대 교수, 김진우 한국외대 교수, 강태욱 태평양 변호사, 김대원 카카오 이사, 송호영 한양대 교수가 참석했다. 인공지능 후견인 논의에는 박인환 아주대 법전 교수, 윤태영 인하대 교수, 박외진 아크릴 이사, 이연지 중앙치매센터 변호사가 참석했다.

세미나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에게 실시간 공개됐고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한 이후,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관련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매월 공개세미나를 개최해 관련 학계 및 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10월 중에는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감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향을 관련 법·학계·민간 인사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새롭게 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민간이 인공지능을 개발, 활용, 이용 등을 하는 과정에서 창의성과 발전가능성을 저해받지 않고 스스로 윤리적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의 직접적 규제에 앞서 알고리즘·데이터 특성, 새로운 기술과 현행 법제도의 간극, 시장의 발전 상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각계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모아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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