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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대학원생 인건비 빼돌려 행사비·술값…서울대 교수 6명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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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혐의' 해임 교수도 포함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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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수년간 대학원생 인건비 등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서울대 교수들에 대해 검찰이 최근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최근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 등 전현직 교수 6명을 사기 혐의로 각각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판사는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7월 감사를 진행한 결과 A교수 등이 대학원생들에게 강의 조교 연구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학과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빼돌리거나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일괄관리' 혹은 '공동관리'라는 명목으로 대학원생들이 지급받은 장학금과 인건비 중 일부를 학과 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뒤 학과 행사비나 운영비, 일부는 술값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 등은 2014~2018년 대학원생들을 강의조교로 허위 추천해 서울대 기초교육원에서 지급되는 대학원생 연구지원금 약 5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부터 3년간 대학원생들이 계절학기 강의 지원을 하는 것처럼 꾸며 약 1600만원을 받아 학과 사무실이 관리하는 조교 개인 명의의 일괄 관리금 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일부 교수는 개인 증권 계좌에 수천만원을 이체했지만 주식 투자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교수 6명 중에는 2019년 대학원생 제자 성추행 혐의로 해임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서문과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약식기소 처분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사용된 돈은 없고 일부는 반환됐다"며 "적정한 양형에 대해 검찰 시민위원회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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