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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마약 혐의' 비아이 집행유예 확정… 검찰 "항소 필요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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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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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대현 기자] 마약 투여 혐의를 받은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당초 비아이에게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형량이) 검사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밝혔다.

23일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하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공판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정황 등을 보고 항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며 "(비아이의 형량은) 통상 항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 사건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등 양형사유를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하고, 검사가 보기에도 (양형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항소하지 않는 것"이라며 "수사팀 의견도 반영한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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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여 혐의로 기소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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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비아이는 만 19세이던 지난 2016년 대마초를 총 3차례 흡연하고,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피고인이 당시 마약류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연예인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5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원 명령도 함께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에 따른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대중과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주변인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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