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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범, 도주 중 빈 집서 절도까지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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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아동학대 살해범 엄벌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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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하는 등 학대하다 살해한 양모(29)씨가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던 도중 빈 집에서 절도를 한 혐의도 드러났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7월 9일 ‘(양씨가) 아이를 학대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을 피하려고 대전시 대덕구 주거지에서 급하게 도망치느라 맨발인 상태로 도주했다. 신고는 숨진 아이와 따로 사는 가족이 했다. 당시 양씨의 주거지 화장실에서는 생후 20개월 된 영아 시신이 아이스박스에 담긴 상태로 발견됐다.

숨진 아이는 양씨와 함께 살던 동거녀 정모(25)씨의 친딸이었다. 이 아이는 지난 6월 15일쯤 술에 취한 양씨에게 짓밟히고 마구 얻어맞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검찰은 양씨가 피해 영아를 학대 살해하기 전 아이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 후 도주했던 양씨는 한밤중에 빈 집에 침입해 신발과 먹거리를 훔치는 등 절도 행각을 벌였다. 양씨는 도주 후 사흘 만에 대전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앞서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 사기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주거침입 절도, 절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양씨 사건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에서 심리하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양씨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판부에도 관련한 탄원서가 여러 건 접수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숨진 아이를 추모하며 양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피켓 시위를 법원 앞에서 벌이기도 했다.

양씨에 대한 신상 공개와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동의한 인원은 23일 오전 11시 현재 20만명에 달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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