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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진주시, 강변둔치·공원 등 야외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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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진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 음주 및 야간 취식 금지 행위를 도심지 강변 둔치와 야외공연장, 공원, 광장 등에 확대 적용한다./진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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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위반시 1인당 10만원 과태료 부과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경남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 음주 및 야간 취식 금지 행위를 도심지 강변 둔치와 야외공연장, 공원, 광장 등에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이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 공간에 대한 방역관리의 일환으로 공원 5곳에 대해 음주 및 취식 금지를 한데 이어 이번에 행정명령을 확대 적용해 발령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집합 금지, 음주 및 취식 행위 금지 등이며 27일부터는 행정명령에 따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남강댐 인근 평거부터 초전에 이르는 강변 둔치와 야외무대, 공원, 광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 공간에 대한 방역 준수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22일부터 건설하천과, 공원관리과 등 관련 4개 부서 단속반과 함께 읍면동 봉사단체, 경찰서의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계도 활동을 펴고 있다.

이번 조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으로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편의점 실내·외 취식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됨에 따라 강변 둔치, 공원, 광장 등 야외에서 취식과 야간 음주 행위가 늘어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사적 모임은 5인 이상 금지되며 백신 인센티브 적용으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해 8인까지 집합이 가능하다

시는 "전국 일일 확진자가 네 자릿수를 유지하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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