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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20개월 의붓딸 성폭행·살해한 계부, 절도까지…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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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머니투데이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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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가 도주 과정에서 절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A씨(29)는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지난 7월 대전 대덕구 거주지에서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맨발로 도주했다.

그는 도피 과정에서 한밤중 건물로 들어가 신발을 훔치고 식당에서 음식을 훔치다 4일 만에 대전 동구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A씨는 이미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두 재판은 병합돼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A씨 사건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에서 심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5일 20개월 된 의붓딸 C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이불 4장을 덮어씌운 뒤 약 1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C양이 숨지기 전 몹쓸 짓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A씨는 C양 사망 후 아내 B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했으며, B씨와 C양의 행방을 묻는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던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대전지법 앞에서 A씨에 대한 신상 공개와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밖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마감을 일주일여 앞둔 23일 오후 1시 현재 19만9768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은 게재되고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담당 부처로부터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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