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지인 흉기로 찌른 후 성행위까지'…40대 남성, 징역 15년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자신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진 여성에게 성행위까지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데일리

(사진=뉴스1)


지난해 10월 26일 A씨는 피해자 B씨의 집에 침입해 가슴과 배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B씨는 A씨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너를 살려줘야 하는 이유를 대라”면서 얼굴을 때리고, B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폭행을 멈추고 119에 신고했으며, 곧바로 출동한 구급대원은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2019년 한 봉사단체에서 만나 친분을 쌓았다. 그러던 중 A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B씨를 폭행했고 때린 일을 사과하고자 B씨의 자택에 침입했다. 그곳에서 A씨는 거부하는 B씨를 강제추행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후 B씨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수회 찔렀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상대로 변태적 성행위까지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악랄한 점 등에 비춰 1심의 형이 너무 가볍지 않은가 고민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쁜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많은 의지를 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