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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보건의료연 "윤곽주사, 연어주사 등 '미용주사', 효능 근거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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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미용 또는 건강증진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백옥주사, 연어주사, 윤곽주사, 비타민주사, 보톡스 등의 각종 주사제가 보톡스를 제외하고는 검증된 효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아나필락시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곽주사, 연어주사, 보톡스 등 미용과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쓰이는 주사제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연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앞서 2016년에도 보의연은 미용·건강증진 목적의 비급여 미용주사(신데렐라주사, 백옥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태반주사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효과를 판단할 수 없고, 일부 주사제에서는 과민성 쇼크와 발진, 두드러기 등의 약물과민반응 사례를 포함한 부작용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2016년 연구에 포함된 5개 주사제에 더해 비타민주사, 연어주사, 윤곽주사, 보톡스 등 4개 주사제를 추가해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이뤄졌다. 이에 따른 연구 대상은 총 9개 주사제로 ▲티옥트산(신데렐라주사) ▲글루타티온(백옥주사) ▲푸르설티아민(마늘주사) ▲글리시리진(감초주사) ▲자하거추출물/자하거가수분해물(태반주사) ▲아스코르빈산(비타민주사)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나트륨(연어주사) ▲히알루로니다제(윤곽주사)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 독소 A형(보톡스)이다. 국내외 문헌을 바탕으로 신속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고, 국내 부작용 사례 확인을 위해 '의약품부작용보고원시자료(2010-2019)'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위해정보자료(2010-2020)'을 분석해 진행됐다.

연구 결과 이미 미용목적으로 허가된 보톡스 외에는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는 부족한 데 비해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와 같은 중대한 유해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데렐라주사의 경우 티옥트산 성분의 체중 감량효과에 관한 문헌이 1건 확인됐으나 생리식염수 투여 대조군에 비해 투여군에서 비만환자의 혈중 콜레스테롤 등 지질 수치가 유의하게 개선됐지만 체중과 관련한 체질량지수(BMI)는 차이가 없음이 확인됐다. 반면 안전성 면에서는 가려움, 발진, 어지러움, 두통 등 경미한 부작용뿐만 아니라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와 같은 중대한 유해사례도 보고됐다.

백옥주사는 글루타티온 성분의 피부톤 개선 효과에 관한 문헌이 1건 확인됐고, 문헌에 따르면 대조군과 시험군 간의 피부톤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열, 메스꺼움, 두드러기, 구토 등의 부작용 증상과 호흡 곤란,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등 중대 유해사례도 보고됐다.

마늘주사와 감초주사, 태반주사는 모두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 없었다. 하지만 안전성 면에서는 마늘주사의 경우 메스꺼움, 발진, 구토 등의 부작용 증상과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경련 등 중대한 유해사례도 보고됐다. 태반주사에서는 의약품부작용보고원시자료에 자하거추출물 관련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는 두드러기, 전신 발진, 부종, 복통 등의 사고 경위가 접수됐다. 감초주사는 다른 성분을 함유한 다수의 품목이 의약품부작용보고시스템에 다른 성분을 함유한 다수 품목이 동일한 ATC 코드로 분류돼 글리시리진 성분 만의 안전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비타민주사는 아스코르빈산 성분의 피로개선 효과에 관한 문헌 1편에 따르면 대조군에 비해 아스코르빈산(비타민C) 투여 시험군에 단기적(1일) 피로 개선 효과가 나타났지만 장기적·지속적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안전성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만 부종 사례가 접수됐다.

연어주사와 윤곽주사도 모두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 존재하지 않았다. 연어주사는 보고된 부작용이 없었고, 윤곽주사는 의약품부작용보고원시자료에서는 부종, 피부변색 등 이미 알려진 부작용 증상 외 중대한 유해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는 보톡스를 제외하고 피부 함몰, 염증, 하혈 등 보톡스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부작용 사례가 접수됐다.

보톡스는 9가지 주사제 중 유일하게 미용 효과가 확인됐다. 이미 미용목적으로 허가받은 미간주름, 눈가주름, 이마주름 등의 적응증을 제외하고 허가 외 범위인 얼굴 중간 아랫부위와 목 부위의 유효성을 살펴본 결과 10편의 문헌이 포함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주름 및 근육 부피 감소에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다만 의약품부작용보고원시자료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위해정보자료 모두에서 9개 주사제 성분 중 부작용 건수도 가장 많이 보고 됐다. 호흡곤란, 연하곤란(삼킴장애), 안검하수, 신경병증 등으로 입원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는 중대한 유해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됐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이민 보의연 정책연구팀장은 “현재로서는 문헌의 양이 많지 않아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효과를 체감하는 경우도 있어 효과의 유무는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중대한 위해사례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만큼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다양한 정맥영양주사 성분을 혼합해 사용하거나 용량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돼 관련된 잠재적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달 중 보의연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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