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금융당국, 10월 가계대출 추가 대책 발표...전세대출 규제는 신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에도 불구, 주택 매매·전세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8월에도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6조원 이상 늘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 가계대출 잔액이 18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조만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가계대출 정책은 청와대 보고와 당정 협의 등도 필요한 만큼 발표 시기는 다음달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가계대출 증가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실수요자 피해가 예상되어 규제에 신중한 모습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추석 이후 추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실무적으로 20∼30가지 세부 항목에 대해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추가 대책으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규제 시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DSR 규제란 대출자의 연소득에 대비 1년간 원리금으로 내는 돈이 얼마인지를 따져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원래 금융당국은 차주단위 DSR 규제를 3단계로 확대하겠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부터는 모든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빌리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를 적용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 적용한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내년 7월부터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당장 2금융권에 적용되는 차주별 DSR(60%)을 시중은행(40%) 수준으로 하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근 삼성생명의 경우 선제적으로 차추별 DSR을 60%에서 은행권 수준인 40%로 조정한 바 있다.

2금융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이용률이 높지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 강도를 높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8월 기준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9.5%로, 고 위원장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로 제시한 6%보다 높다.

조선비즈

가계부채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출 관리는 필요하지만, 유동성 조절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그 효과를 봐 가며 미시적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 대출의 증가세다. 9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1조5680억원으로, 전달 대비 31조4141억원 증가했다. 이 중 49.38%가 전세자금대출이다.

추석 이후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는데,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전세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올해 전세난은 어느해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KB리브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과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각각 작년 말보다 8.21%, 8.38% 상승했다.

이처럼 실수요 대출을 무작정 막을 수도 없어 금융당국은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우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등 가계대출 총량을 미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제 관련 방안은 확정된 게 없고,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어떤 식으로든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 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내고, 나머지 돈으로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하는 ‘빚투’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일괄적 규제보다는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