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4일)부터 아동과 청소년의 성 착취를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경찰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위장해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수사도 허용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내일(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재명]
또, 경찰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위장해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수사도 허용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내일(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재명]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