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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서울 전세 1억 3528만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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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1년만에 2억5000만원 올라 11억3000만원 달해

노원구, 법 시행 1년 만에 8078만원 올라…상승폭 9배

아주경제

전세 품귀…서울 아파트 40%가 반전세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지난달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은 총 1만2천567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39.4%(4천954건)를 차지했다. 이는 전달(35.5%·7월)보다 3.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부동산 모습. 2021.9.12 jin90@yna.co.kr/2021-09-12 15:01:26/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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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부동산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1억 3528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 2402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작년 7월 시세 4억 8874만원에 비해 1억3528만 원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에서 시행 직전인 작년 7월까지 4092만원 오른 것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강남구 아파트 전세시세는 1년만에 2억 5857만원이나 상승해 11억 3065만원에 달했다. 이어 송파구 2억 1781만원, 강동구 1억 9101만원, 서초구 1억 7873만원, 용산구 1억 5990만원 순으로 상승했다.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각각 5205만원, 4577만원, 2925만원 상승한 것에 비해 4배 이상 오른 셈이다.

특히 노원구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상승분은 905만원에 불과했는데, 법 시행 1년 만에 8078만원이나 올라 상승폭이 9배에 달했다.

관악구, 중랑구도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상승분이 각각 1845만원, 817만원이었는데 법 시행 1년 간 각각 1억 3642만원, 6882만원이나 상승했다.

김상훈 의원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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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jujus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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