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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24일부터 처벌…위장수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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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그루밍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헤럴드경제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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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내일부터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유인·권유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속여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위장 수사도 허용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올 4월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강간·성착취물 범죄를 저지르기 전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해서 하거나 반복하는 행위는 그루밍의 대표적인 사례다. 또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그루밍으로 분류된다.

그루밍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시행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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