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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신선한 경제] "사전채무조정 시 대출 금리 최대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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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제도가 개편되면서 연체 채무자의 대출 금리가 최대 70%까지 감면된다고 합니다.

사전채무조정은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장기 연체를 막기 위한 채무 조정 제도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16일부터 연체 채무자의 사전채무조정에 적용하는 이자율 상한을 연 10%에서 8%로, 하한은 5%에서 3.25%로 낮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