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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쉿, 없는 척 했지만” 오피스텔이 유흥업소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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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집합금지 어기고 무허가 유흥업소 운영 5명 적발

파이낸셜뉴스

제주시 연동 소재 오피스텔 내 유흥업소 불법 영업현장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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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제주에서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되자 오피스텔을 임대해 무허가 영업에 나선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53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심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형사팀과 연동지구대는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오피스텔 객실을 찾아 5차례에 걸쳐 출입문 개방을 요청했다. 하지만 안에 있던 이들은 문을 열지 않고 30분간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경찰은 결국 제주도 소방본부에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이날 오후 9시8분쯤 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손님 2명 등 총 5명을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과 집합 제한금지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관할 제주시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술을 마신 행위도 파악했다. 현장에는 술을 마시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판매 용도로 추정되는 양주들은 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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