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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금융권 '운명의 24일'... 금소법·특금법 해일 덮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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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첫날이었던 올해 3월 25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 설치된 STM(스마트 텔러 머신)에 입출금 통장 신규 서비스의 한시적 중단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금소법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25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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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부터 적용됐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6개월 유예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된다. 각 금융사의 준비 상황에 따라, 당장 다음주부터 정상 서비스나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업체가 생길 수 있어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금소법 앞 핀테크 업계, 서비스 중단 속출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토스, 뱅크샐러드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과 핀테크업체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들은 금소법이 시행되어도 서비스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이들의 서비스 일부가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미 카카오페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투자 서비스와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등을 중단했고, 토스도 신용카드 비교 서비스 등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핀테크업계에서는 금소법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달라는 요구도 나왔지만, 당국은 "예외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한국일보

카카오페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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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 작업은 현실적으로 24일까지 마무리되기 힘든 상황이다. 은행의 투자성 상품 설명서 개편 작업도 계속 지체되고 있다. 지난 3월 금소법 시행 초기 일대 혼란을 불렀던 '1시간짜리 상품 설명' 문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완전히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호 위반' 딱지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 금융사가 초기에는 보수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달 초 현장 점검을 마친 금융위는 일부 작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를 '보완기간'으로 두고 자율시정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특금법 맞는 코인거래소, 막판 신고 줄이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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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충족한 코인 거래소만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ISMS 인증 획득 거래소 중 플라이빗,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빗크몬, 비블록, 와우팍스 등이 원화마켓을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임을 공지하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강남구 플라이빗 본사 로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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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은 특금법상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이기도 하다. 25일부터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2일 점검회의를 열고 "17일까지 공지도 없이 운영 중인 일부 사업자 정보를 관계기관에 즉시 제공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전까지 FIU에 신고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모두 6개다. 가장 먼저 접수한 업비트(두나무)는 신고가 수리됐다.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어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업체는 두나무 외 빗썸과 코인원, 코빗뿐이다. 나머지는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이나 지갑사업자로 신고됐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중소형 거래소 중에서도 고팍스나 후오비코리아, 지닥 등은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 24일까지 실명계좌 제휴 여부에 확답을 주기로 하면서 피말리는 기다림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실명계좌 발급이 불가능해질 경우 일단 코인마켓으로라도 영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들 외에도 20여 곳의 중소 거래소가 24일까지는 코인마켓 신고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가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최소 30일 동안은 이용자들이 투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이 내놨지만, 강제성이 없어 '먹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민국 국회의원의 분석 결과, 여전히 222만 투자자들이 2조3,000억 원을 '미신고 거래소'에 투자한 상태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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