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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금소법 시행 계도기간, 24일 종료…금융당국 “위법 소지 빨리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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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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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금융 시장 내 질서 구축을 위해 마련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계도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되는 가운데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계도기간 전까지 서비스를 개편하지 못하면 서비스가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달 초 업계 점검에 나선 결과 사업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 금융 플랫폼은 오는 25일부터 서비스할 수 없고 위법 소지가 없도록 개편한 후에야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 규제에 대한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대비가 대체로 원활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업체는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서 금융상품 목록을 확인하고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내역을 관리할 수 있었으나 개편이 완료되면 상품을 선택했을 때 판매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환경이 바뀐다.

이렇게 되면 대출이나 보험 등 금융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지되나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도 일부 플랫폼에서는 사라질 전망이다.

당국은 특수한 사정으로 금소법 위반 가능성을 최근에야 인지한 업체는 법 시행 시점인 오는 25일 이전에 시정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계획을 제출한 뒤 올 연말까지 적법한 서비스로 개편한다면 따로 조치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핀테크 업체 등이 등록 요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관련 협회들과 함께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내년 5월까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금감원,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관련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중소법인, 개인 등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 모집인 중 10월 24일까지 신청한 자만 협회 등록 기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관련 기관에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작업이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당국은 금융회사가 금소법 이행상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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