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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트럼프, '탈세 의혹' NYT 보도에 1억 달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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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조카 메리 트럼프에도 소송…1200억원 규모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거액 탈세 의혹을 보도한 뉴욕타임즈(NYT)와 이를 제보한 조카 메리 트럼프에게 1억 달러(약 12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데일리

11일(현지시간) 9·11 20주년 당일 복싱 해설자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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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치스 카운티에 있는 뉴욕주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NYT의 수전 크레이그, 데이비드 바스토, 러스 뷰트너 기자가 “트럼프의 비밀 세금 기록을 획득하려 은밀한 계략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NYT 취재진은 2018년 10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친으로부터 4억1300만 달러(약 4900억원)를 받았으며 그 중 그 중 상당 부분이 사기성 탈세를 통한 것이라고 보도해 2019년 퓰리처상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소장에서 “NYT 기자들이 끈질기게 메리 트럼프를 찾아 그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록을 빼돌려 NYT에 넘기도록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친이자 메리의 할아버지인 프레드 트럼프 시니어의 재산과 관련한 소송 합의 이후 2001년 서명한 비밀 서약을 메리 트럼프가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작고한 맏형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의 딸인 메리는 지난해 낸 회고록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Too Much and Never Enough)’에서 자신이 NYT 기사의 최초 정보원이라고 밝혔다.

NYT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독립적인 뉴스 조직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라며 “NYT는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했다. 메리 트럼프는 “그는 패배자(loser)라며 ”절박한 행동으로, 언제나 그랬듯이 그는 화제를 전환하려 애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미 법무부는 재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를 거부한 납세 기록을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 기업 트럼프그룹의 세금 문제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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