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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전입신고 '다음 날 효력' 악용…전입 날 '주인 바꾸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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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들어온 날 자신도 모르게 바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잡히는 바람에 전세금을 날리게 된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세입자의 대항력이 생긴다는 점을 노린 사기 수법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안 당할 수 있는지, 정아람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

김모 씨는 지난 4월 서울 상도동 빌라에 전세 2억3500만원으로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