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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장제원 아들’ 노엘, 무면허·경찰 폭행에 “힙합계 나가라” 퇴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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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시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21)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에 불응하며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22일 서초경찰서는 “18일 장용준 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장 씨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 씨에게 음주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했으나 장 씨는 이를 거부하며 경찰의 가슴팍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장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관계자는 “통상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만한 음주 수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장 씨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처벌될 경우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충만 변호사(법률사무소 광현)는 “장 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 범죄를 저질렀다. 이 경우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인정되면 음주운전을 했을 때 최고 수준의 처벌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초범 기준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형량이 높은 음주측정거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원이 단순 음주운전 2회 적발자보다 죄질을 더 안 좋게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장 씨는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2월에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장 씨는 사건이 알려지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제가 받아야 하는 죗값은 모두 달게 받고 조금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든 팬 여러분,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께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힙합 갤러리 이용자들은 장 씨의 힙합 가요계 퇴출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문을 올리며 “노엘은 두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스스로 힙합계에서 나가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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