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직장 내 괴롭힘 견디다 못해 극단 선택" VS "진실은 밝혀질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동청에 정식으로 의뢰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부친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호소하는 글(사진)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큰딸 결혼식 2주뒤 자살을 선택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극단적 선택을 한 50대 남성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지난 15일 극단선택을 한 부친의 장례절차를 진행하던 중 발견한 아버지의 유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유서에는 "회사에 팀장이 한명 왔는데 나를 너무 못살게군다" "출근하는게 너무 지옥같다" "직장동료들 사이에서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이야기해 왕따 분위기를 만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버지께서 딸 결혼식을 앞두고 30년근속 안식년을 받았고, (출근해야 하는) 15일 다시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는 압박감, 두려움 등의 사유로 이같은 선택을 하신 것으로 보인다"며 "팀장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청했지만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했다. 해당 회사 지사장 등도 책임을 회피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현재 17일로 예정됐던 부친의 발인을 연기한 상태다. A씨는 "저희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진심어린 사죄"라고 호소했다.

◆팀장 측 "못살게 굴었던 적 없으며, 그런 사실 없다" 반박

팀장 측은 “노동청에 정식으로 의뢰됐다”며 “진실은 어떤 식으로든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해당 팀장은 23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고인이 우리 팀원이라 저도 무척 힘들지만, 유족들의 아픔 만큼은 아닐 거라 생각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에도 침묵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1일자 발령으로 고인과 근무하게 됐으며, 고인과 함께 근무한 날이 휴일, 휴가 제외하고 34일이었다. 코로나로 팀전체 회식은 34일 동안 점심식사 1회가 전부였다”며 “고인을 제외하고 팀회식을 한 적도 없다. 욕설을 해본 적도 없고, 그 분이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같이 일하는 팀원의 뒷담화를 한 사실도 전혀 없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도 정말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조문하러 가서 고인에게 절을 하고 유족에게 인사하려는 순간 배우자에게 욕설과 일방적 폭행을 당했고, 직후에 유가족들이 모여서 저에게 사과하라고 윽박 질렀다”고 했다. 이어 “왜 갑자기 맞아야 되는지 알지도 못했다”며 “고인이 저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를 그날 처음 들었다”고 했다.

유서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못살게 군 내용이 없으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