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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내년 입주 앞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철거 청원에 10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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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민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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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고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7일 게시된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이날 오후 현재 10만6186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김포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라며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아파트는 김포 장릉과 계양산 가운데 위치해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들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돼야 한다"며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 아파트는 내년 9월 입주를 앞둔 대방건설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에듀포레힐'(1417가구)과 내년 7월 입주하는 대광건영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735가구), 내년 6월 입주 예정인 금성백조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1249가구) 등이다.
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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