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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올해 IPO 상장사 절반 일정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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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신고서 정정요구에
상장사 61곳 중 29곳 IPO 연기
카카오페이 등 공모가 낮추기도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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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공개(IPO)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 61곳 중 절반에 가까운 29곳(48%)은 최소 한 차례 이상 IPO 일정을 미룬 것으로 집계됐다. 처음 제출한 증권신고서 내용이 부실하단 이유 등으로 정정을 하게 되면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 IPO를 통해 상장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12곳, 코스닥시장 49곳 등 총 61곳(스팩·리츠 제외)이었다. 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해 상장을 준비 중이거나 앞둔 22곳을 포함하면 지난해 신규상장 건수(70건)를 훌쩍 넘는다.

지난해에 이은 IPO 활황이 증명된 셈인데, 예비 상장사와 상장주관사들의 IPO 준비는 제자리 걸음이었다. 일종의 '자기소개서'인 증권신고서가 금융당국의 '퇴짜'를 맞는 일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일 기준 IPO를 통해 올해 상장한 기업 61곳의 증권신고서 정정횟수는 총 103회(발행조건확정 이후 제외)였다. 그중 최소 한 차례 이상 공모 일정을 연기한 상장사는 전체의 48%에 달하는 29곳이었다. 지난해 IPO를 거친 상장사 중 공모 일정이 지연된 기업 비중은 26%였음을 감안하면 올해는 그 비중이 전년 대비 70%나 급증했다.

'자진 정정'이라고 주장하는 기업도 있지만 금융투자업계는 감독기관의 정정 요구가 있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한다. 일정이 지연되는 건 최초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사실상 무효라는 의미로, 그 만큼 중대한 변동 사유가 있었단 의미기 때문이다. 증권신고서는 제출 후 15거래일이 지나야 비로소 효력을 얻는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자진 정정'이라 해도 사실상 자의가 아닌 경우도 많다"며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할 것이란 말이 돌면 '정정을 맞는 것'보다는 자진 정정하는 게 모양새가 좋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기업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공모가를 낮춘 곳도 속속 등장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선 지난해에 공모가를 낮춘 기업이 한 곳도 없었지만 올해엔 아직 상장하지 않은 카카오페이를 포함해 3곳이나 가격을 내렸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경우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선 공모가 추가 하향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 개선 요구에 따른 회사의 보험서비스 전면 개편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이미 지난 8월 31일 증권신고서를 정정 제출하면서 공모가를 기존 대비 약 6% 낮춘 바 있다.

금감원의 개입이 과도하단 불만도 제기된다. 한 기업 관계자는 "정정 요구가 들어오면 가격을 낮추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다"며 "공모가 고평가 여부는 결국 투자자들이 심판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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