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395만주 풀린다" SK바사 오버행 우려에 '노심초사'…증권가선 "백신 호재 유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는 9월 23일이 상장 6개월 지난 첫 거래일

보호예수 해제 물량 전체 주식의 5.16% 규모

공모가 대비 330% 올라 차익실현 나설지 관심

싱가포르 헤지펀드, SK케미칼에 지분매각 압박도

증권가 "임상3상 유일 백신 기대감은 여전" 분석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SK바이오사이언스 투자자들의 우려가 깊다. 상장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의 보호예수 의무가 연휴 이후 대거 풀리기 때문이다.

23일은 지난 3월 18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스피에 상장한 뒤 6개월이 지난 첫 거래일이다.

이날 보호예수 의무가 풀리는 물량은 총 394만8100주다. 전체 상장 주식 수의 5.16%에 달한다. 지난 17일 종가 기준으로 1조758억원 수준이다

이는 앞서 기관 물량이 해제된 15일(36만4380주), 1개월(311만8610주), 3개월(333만1000주) 중 가장 많다.

가장 많은 물량의 고삐가 풀리는 가운데, 기관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설 경우 기대 수익률도 가장 높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가는 6만5000원이었다. 추석 연휴 전 17일 종가는 27만2500원이다. 이달 들어서 약세지만 공모가 대비 330% 이상 올라 기관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기에는 충분하다는 게 증권업계의 분석이다.

게다가 최근 1개월 보호예수가 끝난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도 오버행 이슈가 주가흐름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유사한 일을 겪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

여기에 최대주주인 SK케미칼도 지분매각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 헤지펀드 메트리카파트너스(Metrica Partners)는 SK케미칼에 보유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 일부를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경영권과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0.1%의 지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18.3% 지분을 매각하고 차익을 주주에게 특별배당으로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메트리카파트너스의 SK케미칼 지분율은 5%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는 게 증권가의 설명이다. 하지만 마침 SK케미칼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5235만주(지분율 68.43%)도 6개월 보호예수가 풀리며 매각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주가에는 부정적이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일부 지분을 매각한다고 해도 메트리카파트너스의 요구처럼 지배력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6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인 바 있다. 바로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고 있고 노바백스와도 위탁개발생산 계약을 맺은 상태다.

여기에 자체 백신 'GBP510'이 임상 3상 시험을 승인받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중 임상 3상에 진입한 것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유일하다.

하지만 9월에는 주가 흐름이 월초 대비 13%가량 떨어지는 등 좋지 않다. 바로 오버행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에 각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오버행 이슈는 해당 종목의 모멘텀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기회로 삼아도 좋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 확대와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가 FTSE의 'Global All Cap' 지수에 편입된 호재도 있다. 이 지수는 세계 2위 운용사인 뱅가드의 'Developed Martkets ETF'(상장지수펀드)가 추종하는 지수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9월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면, 분기마다 노바백스 승인 관련 소식과 자체 개발 백신의 데이터 발표 모멘텀이 있다"며 "노바백스 승인으로 EU GMP 인증, GBP 510 신약의 글로벌 출시 등 글로벌 CMO와 신약 노하우 및 트랙 레코드가 쌓이며 글로벌 업체로의 진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강현창 기자 kanghc@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