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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현금 출금·거래 못하는 코인거래소 예치금 2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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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곳 ISMS만 인증 받고

은행 실명계좌 확보 못해

코인마켓으로만 운영 가능

실명계좌 있는 4대 거래소로

예탁금 대거 이동할 가능성

세계일보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이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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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9월24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확보했으나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코인마켓만 운영하게 될 가상화폐 거래소 약 20곳의 투자자 예치금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에서는 이익을 보더라도 현금(원화)으로 출금할 수 없다.

결국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로 코인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오는 24일 이후엔 가상화폐 시장 시스템 자체가 4대 거래소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으로 재편되는 셈이다. 4대 거래소의 예치금을 합치면 60조원에 달해 이미 가상화폐 시장 전체의 96.2%를 장악하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ISMS 인증을 갖춘 거래소들 중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을 제외하고 집계 가능한 거래소 18곳의 지난달 말 현재 투자자 예치금은 총 2조3495억원(한빗코는 코인 예치금만 포함)으로 집계됐다.

수치가 확인된 18개 코인 거래소의 투자자 예치금을 세부 항목으로 나눠 보면 원화 예치금이 1990억원, 코인 예치금이 2조1505억2000만원이다. 거래소별로 살펴보면 이들 가운데서는 고팍스가 예치금(7235억6000만원)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캐셔레스트(3960억300만원), 후오비 코리아(3687억1000만원), 포블게이트(2303억6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중소형 거래소 총 18곳의 가입자 수는 221만6613명(중복, 법인 포함)으로 파악됐다.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곳 역시 예치금이 가장 많은 고팍스(56만608명)였다.

이날 기준으로 ISMS 인증은 받았으나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코인마켓으로만 거래해야 하는 거래소들은 기존 24곳에서 지난 17일 블록체인컴퍼니가 추가돼 총 25곳으로 늘었다. ISMS 인증만 갖춘 채 아직 실명계좌를 못 받은 거래소들이 사업자 신고 마감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졌다. 코인마켓에서는 원화가 아닌 코인(주로 비트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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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코인마켓만 남기는 경우 거래를 계속 하더라도 이익을 현금화하기는 불가능하다. 결국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려면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로 코인을 이동시켜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거래소 18곳의 투자자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예치금을 원화로 뽑거나, 사업자 신고 수리 공식 1호 거래소인 업비트를 비롯해 은행권과 실명계좌 계약 갱신에 성공한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시장에는 단타 투자로 큰돈을 벌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이들은 수익을 곧바로 현금화하려는 경향도 크기 때문에 4대 거래소의 예치금이 더욱 늘어나 4대 거래소 독점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4대 거래소 체제라곤 하나 업계 1위인 업비트의 예치금 규모가 압도적이다. ISMS 인증을 갖춘 거래소의 8월 말 기준 예치금 규모는 61조8311억원으로, 그중 69.6%에 달하는 42조9764억3000만원이 업비트에 들어온 투자자 예치금이다. 이어 빗썸이 11조6245억300만원, 코인원(3조6213억4000만원)과 코빗(1조1592억6000만원)의 투자자 예치금은 5조원 아래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현황 및 영업종료 동향을 점검한 결과 ISMS 인증을 획득한 기존 24개사가 원화마켓 종료를 안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이용 중인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ISMS 인증 획득 여부 및 신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정훈, 김준영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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