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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왕릉 근처에 짓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철거청원 10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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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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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고 조선 왕릉 근처에 짓고 있는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명 넘게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게시된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5일만인 22일 10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의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라며 “파주 장릉과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아파트가 빼곡히 지어지고 있어 조경을 심하게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원인은 “김포 장릉은 사적 202호로,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7층 높이인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은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또 “김포 장릉 쪽으로 200m 더 가까운 곳에 2002년 지은 15층 높이의 아파트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최대한 왕릉을 가리지 않게 지어졌다”며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는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데다, 문화재청의 심의없이 지어지고 있으니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포 장릉 옆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3개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문화재청장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이들 건설사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이들 3개 건설사가 검단신도시 짓는 3400여 가구 규모 아파트 44개 동 중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반면 건설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부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택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법으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는 입장이다.

청원인은 “문화재청에 따르면 허가를 위한 신청서 상으론 아파트 건설에 필수적인 설계도, 입면도, 배치도, 건설사 이름 등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았고, 별도 심사도 안 받은 만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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